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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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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당직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소 및 공공 의료기관도 가용 인력을 활용해 연장 진료와 휴일 정상 진료를 하도록 했다.
파업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소는 진료서비스 정보를 24시간 제공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339)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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