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다친 학생 응급조치 안해도 교사 책임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7분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고등학교 체육수업 중 쓰러진 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A 군과 부모가 “교사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일 9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는 수업 중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 빠진 학생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을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학생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교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A 군과 가족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미성년자인 고교생 교육을 담당하는 체육교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 등이 있다”며 학교 쪽에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경남 모 고교 1학년생이던 A 군은 2003년 10월 체육수업 도중 체력검사를 위해 10∼15회 팔굽혀펴기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교사는 숨을 쉬지 않는 A 군에게 인공호흡 등을 하지 않았고 A 군은 쓰러진 뒤 14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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