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자유당 정권 3·15부정선거 기록 공개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유권자 40% 대상 조작 시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부정선거 당시 자유당 정권이 전체 유권자의 40%를 대상으로 공개 및 조작 투표를 시도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17일 공개한 ‘3·15부정선거 특별지시사항’ 문서를 보면 자유당 정권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조작 투표) 4할 선 확보와 (조작 투표자) 사전 투입’을 시도했다.

이 문서는 당시 서울지검 수원지청의 부정선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1959년 9월부터 1960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지시 내용과 실행 상황이 포함돼 있다.

자유당 정권은 1960년 2월 2일 경기도경찰국 회의실에서 열린 서장, 사찰계장, 사찰주임 연석회의에서 이강학 치안국장의 지시로 ‘4할(40%) 선 확보와 사전 투입’ 방안을 모의했다.

유령 유권자 1할, 자연 기권자 1할, 공작 기권자 2할을 확보하고 투표 당일 투표 개시 10분 전에 조작 투표자를 사전 투입(투표)하기로 했다.

부정투표를 위해 자유당 열성당원과 반공청년단원을 투표소 주위 100m에 100∼200명씩 배치하고 야당 성향의 폭력배를 제압하도록 했다.

야당 성향이 아닌 유권자를 ‘3인조’로 만들고 여당 당성이 강한 인물을 조장으로 선정해 3명이 동시에 투표하되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반드시 공개한다는 내용도 문서에 나와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4·19혁명 48주년을 맞아 3·15부정선거 사건의 형사사건기록 127권, 판결문 12권 등 사건기록 5만여 쪽을 18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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