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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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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조국 교수 등 서울대 일부 교수는 교수들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비롯한 정치 참여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총선이 끝난 뒤 학교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공천 신청 때부터 학교를 휴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한 경우 자동 복직시키지 않고 신규 임용절차에 준해 복직 심사를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수가 국회의원에 선출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자동 휴직하도록 돼 있다.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서울대 현직 교수 가운데 최초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체육교육과 김연수(39·여) 교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01년 임용된 김 교수는 학교 측의 사직 권고를 거부했으며 휴직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사범대는 급하게 강사를 구해 김 교수의 강의를 맡겼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