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보상대 손배-정정보도 소송 패소

  • 입력 2008년 3월 20일 03시 03분


법원 “KBS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반대 묵살 기사는 진실부합”

KBS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KBS가 동아일보의 지난해 9월 10일자 ‘KBS 이사회, 반대의견 묵살-의결강행’ 기사가 허위라며 동아일보와 담당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KBS 이사회 의사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한 TV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이는 단순히 KBS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9월 10일자 기사에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고 보도하자 허위보도라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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