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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9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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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최근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 소비자 판매에 들어갔다.
한국공항은 제주워터를 구매하는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한 사이버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고객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판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 15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지하수를 돈벌이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신뢰했기에 그동안 지하수 이용 허가를 내줬다”며 “사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 부지사는 “제주지역 지하수 난개발을 우려해 지방 공기업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됐다”며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판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해 왔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지난달 지하수 개발 및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하면서 제주도가 먹는 샘물 시판을 허용해 놓고 뒤늦게 비난하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하수 보전을 핑계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시판토록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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