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편입학 비리’ 정창영 前 총장 소환 검토

  • 입력 2007년 11월 1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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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이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정 전 총장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이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알고 청탁을 받는 등 공모한 사실이 밝혀져야 정 전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의 부적절한 금품수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정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황이 발견되는 대로 최씨를 재소환해 사실관계를 다시 추궁하고 정 전 총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총장부인과 총장을 지금 소환해서는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작년 11월 연세대 편입학 전형을 앞두고 김모 씨에게서 2억원을 받을 때 김씨가 치의학과 응시생의 어머니인 줄 알았으며 박영철 치과대학 학장에게 해당 학생의 합격을 부탁한 정황을 잡았다.

하지만 최씨는 김씨가 `딸이 편입학 전형에서 합격하도록 해달라'는 등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고 돈을 건넸다며 정 전 총장도 당시 응시생의 부모와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계산된 의도라고 보고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을 딸의 불합격과 함께 되돌려주기 전에 1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일부가 학과 관계자나 편입학 관련 부처에 흘러간 정황은 없는지 용처를 캐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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