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오후 3시 열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48) 씨에게서 서울 종로구 옥인동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8000만 원과 2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은 데다 △돈을 갚을 일자도 명시하지 않았고 △정 씨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정 전 비서관은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이 돈을 채무로 등재하지 않았고 당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2비서관에 재직했던 사실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증거 조작 시도 확인=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주선 대가로 정 전 비서관이 김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의 증거 조작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신의 자택에서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내용을 1차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씨가 그날 집에 온 것은 맞지만 당시 등산을 함께 다녀온 지인들과 가족 등 다른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검은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집에 있었다는 지인들의 공증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 지인들의 공증 진술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동민 차장은 “정 전 비서관 지인들에 대한 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 지인들이 당시 정 전 비서관 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상진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해양부 장관 재직시절과 대통령 재직시절에 해양부 관급공사를 싹쓸이했다”며 “김 씨의 해양부 관급공사 수주 특혜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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