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된 카피약 133개 폐기 않고 처방

  • 입력 2007년 10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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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취소 처분 뒤에도 버젓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의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폐기 처분을 받은 203개 복제 의약품 중 133개 의약품에 대해 총 7317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지 의약품 중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 구주제약의 무코레바 정이 2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 정 289건, 십이지장궤양 치료제인 한국파비스의 레바피론 정 198건 등이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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