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가 준 수천만 원 세무조사 무마 주선 사례금”

  • 입력 2007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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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18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최재호  기자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18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최재호 기자
■ 정윤재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 친인척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억 원대 공사권을 맡길 것을 김상진 씨에게 요구한 혐의를 밝혀낸 것도 결정적 증거 중 하나다.

▽밝혀진 혐의=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설 직후인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자택에서 김 씨와 김 씨의 운전기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해 주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주선해 준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조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알선수뢰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김 씨가 부산시 연제구 연산8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자 자신의 형(52)의 회사에 12억 원 규모의 아파트 내부 공사를 맡겨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형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아파트와 주택의 내부 시설공사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김 씨를 통해 제3자인 형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했거나 공여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수십 쪽 분량의 조서와 혐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 법리 판단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추가 혐의 드러나나=정 전 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는 김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 전 비서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수천만 원의 금품 수수와 정 전 비서관 형의 사업체 관련 내용도 김 씨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입이 서서히 열림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한 뒤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의외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김 씨를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네진 돈이 더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정 전 비서관이 부산은행과 재향군인회 등을 통해 김 씨가 수천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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