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가로등 하나도 ‘예향’답게

  • 입력 2007년 7월 3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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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가로등 방음벽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광주시는 2일 “공공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도시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 디자인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교량 육교 방음벽 등 도시 구조물 △가로등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관광안내도 녹지시설 휴지통 등 가로 시설물 △분전함 같은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 공공시설물에 대해 △역사 문화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예술성 창의성 및 절제미 추구 △쾌적 편리성 및 접근 용이성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의 조화 등 5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앞으로 공공 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공공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 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하고 디자인 공모 및 비용부담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달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 최대의 택지개발지구인 광산구 수완지구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보도포장에서부터 가로환경시설물에 이르기까지 거리 전체를 디자인하는 ‘통합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

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수완사업단은 각종 환경 조형물과 보도 버스승강장, 벤치 및 가로등, 각종 안내판 등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현재 가로환경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 신광조 도시마케팅본부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여러 시설물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문화수도를 표방한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디자인 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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