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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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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나 반드시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는 기사에서 원고 김씨의 실명을 쓰지 않고 `김아무개 중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의 관심사로 비춰볼때 그것이 김씨를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던 당시 조사단이 김씨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실 등에 비춰보면 `김훈 중위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보도로 인해 김씨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에 비춰 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김훈 중위는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하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현장 수습을 지휘한 김씨가 97년 여름부터 야간 경계근무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병사들과 고기를 먹는 등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사저널은 김씨의 북한 접촉과 김훈 중위의 사망이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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