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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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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산하 5개 공기업 사장들이 이날 임명권자인 오세훈 시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계약은 각 공기업 사장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보상체계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공기업 사장 경영성과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각 공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시는 1년 단위로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기본연봉은 최고 10%까지 깎거나 올려 주고, 성과연봉은 월별 기본급의 0∼750% 범위에서 지급)하는 한편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 성적이 나쁜 것으로 드러난 공기업 사장은 임기 중이라도 해임해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대상인 경영목표(100점 만점)는 △창의경영 추진(30점)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점) △책임경영 구현(20점) △고객만족 증진(15점) △경영수지 개선(10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물론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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