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中동포, 한국어시험 절반 맞혀야 국내취업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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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 중국 거주 동포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200점(400점 만점) 이상을 얻어야 앞으로 5년 동안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방문취업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국 동포에 비해 한국어 구사 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거주 동포는 기준 점수 없이 성적순으로 2배수를 정한 뒤 추첨으로 선발되며, 기타 11개 독립국가연합(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는 시험 없이 지원만 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선발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25세 이상∼34세 이하 20% △35세 이상∼44세 이하 35% △45세 이상∼54세 이하 30% △55세 이상 15% 등으로 연령별 할당 비율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 비율을 감안해 가족 부양 부담이 큰 35∼54세 동포의 할당량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기존 등급제 시험보다 난도가 낮으며,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수행만 가능하면 기본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며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에서 30문항씩 120문항이 출제된다.

법무부는 6월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국가에 응시 요령 등을 공관 홈페이지나 동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한 2007년 무연고 동포 인원 3만 명에 대한 국적별 세부 할당 내용을 이달 중 고시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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