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녀 셋 이상이면 재산세 50% 감면”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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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는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집값이 비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3자녀 이상을 둔 1511가구에 9331만7000원(가구당 평균 6만1000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재산세 50% 감면은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성북구는 이 같은 내용의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최근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의견 수렴을 거쳐 행자부에 허가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50% 감면은 주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다자녀 무주택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1개 구청 차원에서 추진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전체 구청의 의견을 묻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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