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징역3년 확정

  • 입력 2007년 2월 2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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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카펫수입판매업자 김홍수(56)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01~2004년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 된 박모 씨에게 "판사와 검사 등에게 부탁해 기소중지를 풀어주겠다"며 1억6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추징금 1억5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양모 씨에게서 "영장전담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겠다"며 양 씨 측에서 1000만 원을 받는 등 형사사건 피의자 3명에게서 2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때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경찰 간부 등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해 조 전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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