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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9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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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이날 최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통해 "지난 12월 초에 대검에 낸 진정서에 대한 괘씸죄로 인해 검찰이 내 회사도 아닌 S사에 대해 세금누락을 뒤집어 씌우고 강남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나를 조세탈루범으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세무서 측에서 재산에 대한 차압이 먼저 들어온 것은 검찰이 세무서를 종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또 검찰이 조세범으로 국외로 도망갈 수 있다고 몰아 무리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추가로 내린 것 역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고 강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조사 과정을 녹음한 김모(40) 전 제이유그룹 이사로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방송사에 전달한 강씨는 8일 대검 특별감찰반에서 녹음 파일 입수과정과 제보 이유, 진정서 제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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