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복잡한 민원 처리 한곳서 “OK”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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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71종의 민원업무를 한자리에서 처리해 주는 ‘OK민원센터’를 26일 열었다. 호텔 직원과 같은 복장을 한 공무원들이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춘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서울 서초구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71종의 민원업무를 한자리에서 처리해 주는 ‘OK민원센터’를 26일 열었다. 호텔 직원과 같은 복장을 한 공무원들이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춘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건축업자 임재명(가명·45) 씨는 건축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3, 4일은 구청에 머물러야 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해당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에 각종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6일 서초구청 1층에 문을 연 ‘OK민원센터’가 그곳이다. 기존의 민원실을 업그레이드한 OK민원센터는 서초구가 각종 민원처리 업무를 통합한 공간이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OK민원센터는 서초구 주민은 물론 다른 자치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흩어진 민원을 한곳으로=OK민원센터는 주택, 세금 등 구청 2∼8층에 흩어져 있던 인가, 허가, 신고 등 민원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등록(호적)과 세무, 토지, 건물, 복지, 식품, 위생, 환경, 교통 관련 서류 접수에서 발급까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방세는 세무1, 2과, 건축물(토지) 대장은 부동산정보과, 주민등록(호적)등본, 인감증명은 민원여권과로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 민원 담당자가 OK민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민원을 해결해 준다. 이에 따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23종에서 171종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 변경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등 최대 2주가 걸리던 민원이 즉시 처리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건축처럼 여러 부서가 연관된 업무는 해당 담당자들이 직접 창구에 나와 상담을 하도록 해 시민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60일 걸리던 민원이 절반으로 단축=인가나 허가를 받는 데 7∼60일이 걸리던 87종의 민원도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일. 하지만 OK민원센터에서는 30일이면 처리할 수 있다.

서초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반복되는 민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 공무원 5명을 배치해 일대일 상담을 하도록 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법률, 화요일 건축, 수요일 세무, 목요일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 무료 상담을 해 준다.

OK민원센터는 전용 민원전화(02-570-6694∼5)와 함께 콜센터(1577-0181)도 운영한다. 경미한 사안은 담당직원이 해결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해당 팀장에게 연결해 준다.

서울시도 한 번에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센터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7월 이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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