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파문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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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오후 6시경 본회의를 열어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640만 원을 포함한 2조327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박광태 시장은 본회의에서 “의회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타 광역의회가 비슷한 계획을 자진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동의할 수 없다”고 유급 인턴보좌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예산안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명이 인턴보좌관 1명씩을 고용해 월 90만 원의 봉급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시장이 본회의에서 ‘동의불가’ 의견을 공식 표명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집행부가 최초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을 위반했다는 것.

시는 행정자치부에 이번 사안의 법적 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상당수 시의원들은 “시가 재의(再議) 요구를 하지 않는 한 한번 처리된 예산안이 결국 합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좌관제 관련 증액 부분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볼모로 다른 예산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결국 시민들을 위해 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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