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원 그만둬도 수강료 돌려받는다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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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다 그만둬도 남은 강의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중고교생 대상의 보습학원과 예체능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 환불 기준이 ‘월’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바뀌고, 수강료 징수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수강생이 수강 시간의 3분의 2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학원 등을 그만두면 수강료의 일정액을 수강 중단 사유와 관계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나기 전에는 전체 교습시간 가운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 스포츠센터 등 학원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원은 환불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또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이 각자 기준에 따라 교습시간을 단속해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로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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