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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9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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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에 택시나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해 버스의 진입을 막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
정류장 주변 80m 구간(폭 3m)의 바닥을 빨간색으로 포장해 일반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레드존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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