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초의원 정당공천 없애야”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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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13일 공개한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공천 헌금이나 지지 당원 확보 차원의 당비 대납 등으로 선거의 조기 과열과 타락을 부추긴다”며 “정당 추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기초단체장도 정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주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정부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법 개정안을 내놓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직선거 당선자의 장인 장모 시부모나 당선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안은 친인척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당선무효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나중에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인척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당선무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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