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디스 채용 나이제한은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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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민간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나이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항공사 여자승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연령 상한을 만 23∼25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용제도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두 회사에 개선하도록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2005년 8월 항공사 채용시험 응시 희망자 박모(26) 씨 등 4명이 “응시연령을 제한해 만 26세 이상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끝에 나이 차별에 의한 고용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측은 채용 일정과 인력 수급 계획,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 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 같은 이유로 만 26세라는 연령이 여승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여승무원의 응시연령을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자는 만 23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 24세,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 24세로 제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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