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 입력 2006년 10월 31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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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주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사전 설정해 관리하는 것.

이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도는 6월 금강 및 섬진강 수계에 있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6개 시의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우선 전주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나머지 지역도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주시에서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우아동과 송천동 호성동을 제외한 전지역.

전주 A지역은 L당 9.0mg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2010년 5.9mg으로, 만경 B지역은 4.4mg에서 4.2mg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사업비 1300억 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과 오염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 제도가 잘 시행되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각종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을 할 수 없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하천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이 목표를 달성, 유지하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제도. 해당 유역에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면 도시 및 관광단지 개발 인허가가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 삭감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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