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참사' 관계자 유죄 확정

  • 입력 2006년 10월 2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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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 대형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근수(72) 전 상주시장 등 7명의 상고를 26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행사를 주관한 MBC 김모 PD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김 전 시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주시청 담당 국·과장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사 대행업체 김모(66)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3일 MBC '가요콘서트' 공개녹화가 예정됐던 상주 시민운동장에서는 관중이 한꺼번에 출입문 한곳으로 몰리면서 11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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