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강도 피해는 교통 재해…보험금 지급하라"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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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보험사 약관에 규정된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유족이 D,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 씨 사망사건을 일반재해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1997년과 2003년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일반재해로 사망한 것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2004년 5월 13일 오후 10시 반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에서 강도로 돌변한 승객에 의해 살해됐다.

대법원은 "교통재해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것을 가리킨다"며 "이 사건은 B 씨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강도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인 택시 안에서 발생한 것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의 유족은 보험사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5000만 원의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 약관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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