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장 전 이사장이 고령인 점과 사재를 출연해 교세 확장에 힘쓴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장 전 이사장은 치밀한 계획 아래 임대보증금의 형식으로 교비를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이사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았지만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시 교비를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전 이사장은 충남 천안시에 단국대 부속병원을 세우면서 진 빚 1200억 원을 갚기 위해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을 대학에 임대한 뒤 대학 교비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99억여 원의 교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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