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거법 위반 전형준 화순군수 사임

  • 입력 2006년 9월 12일 0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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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형준(50) 전남 화순군수가 1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군수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앞서 18일자로 군수직을 그만둔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화순군의회 의장과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전 군수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궁지에 몰린 전 군수 측이 선고를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전 군수가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18일자로 군수직이 자동 상실되며 10월 25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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