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노조원 62명 상대 16억원 손배소

  • 입력 2006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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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경북 포항시 본사 건물을 점거했던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원 가운데 구속되거나 수배된 노조원 62명을 상대로 모두 16억327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

포스코는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가 끝난 지난달 21일 이후 본사 건물 점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고 법무팀 검토를 거쳐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액수는 노조원들의 본사 점거로 훼손된 건물 수리비와 집기 및 비품 교체 비용 등 직접 피해액이다.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내 각종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를 봤으나 파업 사태와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손해배상 액수와 청구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포항=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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