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가 끝난 지난달 21일 이후 본사 건물 점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고 법무팀 검토를 거쳐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액수는 노조원들의 본사 점거로 훼손된 건물 수리비와 집기 및 비품 교체 비용 등 직접 피해액이다.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내 각종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를 봤으나 파업 사태와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손해배상 액수와 청구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포항=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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