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8월 10일 15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자기앞수표의 일반적 유통 방법과 현금성에 비춰볼 때 제3자를 속여 환금하는 행위를 따로 사기죄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수표를 환전하는 게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특성상 절도 행위에 당연히 따라 붙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공범 박모씨와 술에 취해 길에 쓰려져 잠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1000여만 원을 훔친 뒤 식당에서 직원 회식예약을 하겠다며 수표로 예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현금을 거슬러 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수절도, 절도, 사기, 사기미수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사기와 사기미수는 무죄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