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독주택 급수공사비 크게 는다

  • 입력 2006년 7월 27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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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물의 급수공사비가 조정돼 단독주택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공동주택은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건물을 신증축할 때 도로에서 건물까지 수도관을 묻는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27일부터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급수공사비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한 서울시 조례를 무효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은 가구 또는 건축 연면적당(165m² 기준) 일정한 공사비를 부과해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공사비의 20∼30%에 불과한 비용을 냈다.

이번 조정으로 단독주택과 일반건물은 건축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세분화돼 실제 공사비의 32∼70% 수준으로 비용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건축 연면적 85m² 미만은 43만 원, 85∼150m²는 43만∼56만 원, 150∼500m²는 56만∼161만 원, 500m² 이상은 161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반면 공동주택은 종전의 31∼75% 수준으로 공사비가 줄었다. 20가구 미만은 가구당 22만 원, 20∼500가구는 22만 원―(260×가구 수)원, 500가구 이상은 9만 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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