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조합원 총투표는 불법”…정부 “관련자 문책”

  • 입력 2006년 1월 26일 03시 00분


정부가 25, 26일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임원 선출 등을 위한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 차단에 나섰다.

28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가 전공노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전공노의 조합원 총투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에게 검찰·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라는 대응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기관 내 투표소 설치 차단과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부서별 순회 투표행위 차단 △투표를 위한 연가 및 외출 불허 △투표 선동행위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출마한 임원 선거 후보자들이 파면되거나 해직된 상태여서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공무원이 아니면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다”면서 “투표소 설치행위 자체도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제3의 장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총투표 지원팀을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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