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월 19일 03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한 현재 단일체계인 사학법제를 초중고교와 대학교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무효화투쟁본부 산하 학습권수호특별위원회는 이날 재개정안 검토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군현(李君賢) 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학습권 수호특위는 이 같은 내용들은 사학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서조건을 달았다.
특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통과된 사학법 중 △임시이사 임기 폐지 △교사의 노동운동 허용 등의 조항도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 “유형별로 비리 공개”▼
정부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립학교 비리를 분류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 감사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