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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3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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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간담회를 열어 난자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논문을 위해 제공된 난자는 한나산부인과에서 233개, 미즈메디병원에서 850개, 한양대병원에서 100여 개 등 약 1200개다. 이 가운데 연구에 쓰인 성숙한 난자는 제공된 전체 난자의 3분의 2인 800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개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쓰인 난자는 약 73개로 황 교수팀이 논문에서 밝힌 17개와 큰 차이가 난다.
또 미즈메디병원이 난자를 채취한 62명 가운데 10여 명은 과배란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 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즈메디병원은 난자를 채취할 때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승인한 기증 동의서 양식 대신 과배란증후군 등 위험을 적시하지 않은 약식 동의서를 사용하는 등 기증자에게 난자 채취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위 관계자는 “200개가 넘는 난자를 채취한 한나산부인과와 한양대병원에서도 난자 기증 동의 이전에 채취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기증자들이 후유증을 겪었는지를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양대 IRB는 황 교수팀에 한 달에 한 번씩 난자 채취 현황,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보고를 요구했으나 한 번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 교수팀은 “기술 유출의 우려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미국에 체류 중인 박모 연구원이 2004년 논문에 쓰인 난자를 제공한 것이 자발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제공하고 실비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이 실제 받은 돈을 확인해 난자 매매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위는 간담회를 한두 차례 더 열어 최종보고서 내용을 조율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간담회는 내년 1월 13일 열린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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