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 계획대로
법안 발효까지 트럼프 서명만 남아
원안에 있던 ‘마스가 조치’는 빠져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8.26/뉴스1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 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의 2026년 국방 예산을 확정한 NDAA를 전체 100석 중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의회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안 발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NDAA에 포함된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처음이며 약 5년 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특히 NDAA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상원이 논의한 NDAA 초안에는 태평양 연안에 민간 조선소를 신설할 때 한국과 일본에 우선권을 두고 자회사 설립 및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양국 조선업 협력 사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상하원 통합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미국 조선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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