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나무 이동 특별단속…강원도 “재선충병 확산방지”

  • 입력 2005년 11월 8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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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까지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지방산림관리청, 산림조합, 산림병해충 및 산불감시원 등 1310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 검문소(60개소) 및 간선도로와 제재소, 찜질방, 조경업체 등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지난달 19일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된 강릉시 성산면 일대 6358ha와 4일 발생된 동해시 삼화동 9033ha 등 2개 지구 1만5391ha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2cm 이상의 소나무류도 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감염목의 이동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7일 강원도,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삼척산림조합, 동해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국도유지관리소, 지역 환경보호단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와 목재 취급업체 조경업체 대표 30여명이 동해시청에서 방제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과 소속을 떠나 백두대간의 산림을 함께 지킨다는 차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감염지역과 인접한 태백 영월과 동해안 4개 시군에 대한 항공예방 및 순찰활동을 마쳤고 나머지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 지상조사는 다음달 20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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