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滿船’ 항운노조…금품수수 혐의 등 80명 입건

  • 입력 2005년 6월 21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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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權在珍)는 올해 1∼6월 부산 인천지검, 포항 평택 홍성지청,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 6개 지검과 지청에서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한 결과 80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입건자는 △구속 기소 35명 △불구속 기소 14명 △약식 기소 15명 등이다. 입건된 노조관계자들이 채용 등의 대가로 받거나 횡령한 돈은 36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 제주지검, 순천 목포지청 등이 항운노조 비리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조 비리에 대해 수사할 단서가 있으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유형=대표적인 비리는 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채용, 전환 배치, 승진과 관련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45명이 20억6400만 원을 받았다.

또 근로자 휴게실, 부두 담장시설, 연락소 주차장 등 노조 건물 신축비와 가구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대외협력비, 쟁의기금, 후생복지기금 등 공금을 횡령한 사례가 28명, 6억2500만 원이었다.

이 밖에 △조합원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비 등 명목으로 노사가 공동 관리하는 산업안전기금 횡령 5억1800여만 원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및 공금의 차량유지비 전용 등 2억9300여만 원 △노조 건축공사, 각종 행사용품 계약 등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 1억4000여만 원 등이었다.

▽항운노조 비리는 구조적 문제=항운노조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3년마다 관할지역별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노무를 공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채용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클로즈드숍(closed-shop) 구조다.

검찰은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 내부통제와 경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선적 조직구조, 파벌주의, 노조의 사조직화 등에 비리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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