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보다 많이 버는 퇴직공무원 연금 절반 깎인다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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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통해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땐 연금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돼 지급된다.

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 금전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도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제하고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퇴직 후 전년의 근로자 월평균임금(지난해 22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50%까지 차등 삭감된다. ▶표 참조

예를 들어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7월 이후 매달 425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연금액은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임금 225만 원을 넘는 초과소득금액 200만 원에 대한 연금차감액 50만 원을 뺀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단, 초과소득금액의 산정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차감액은 이보다 약간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초과소득의 종류가 근로나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료나 이자 등 금융소득일 경우엔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연금은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다.

개정법은 또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탄핵, 징계 등의 처분으로 파면된 공무원에 한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종전법과 달리 금전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삭감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퇴직 후 재취업한 4만8063명의 공무원 가운데 근로자 월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2만93명”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949억여 원의 연금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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