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공립中 교사 인건비 부담 부당”

  • 입력 2005년 4월 1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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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학교 교사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번졌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2005∼2006 회계연도 의무교육 경비를 서울시에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무상 의무교육 원칙을 위반해 의무교육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해 2005∼2006 회계연도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서울시교육청에 지급하게 됐다.

서울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전히 자리 잡은 만큼 서울시가 부담해오던 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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