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4년제 지방대 이전 허용

  • 입력 2005년 3월 16일 17시 53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인 경기 평택시로 이전할 수 있다.

또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8년경부터 경기 성남시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외국대학의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우려되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대학 △공장 △개발사업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규제 완화 조치는 △1단계 행정도시 준비단계(2005∼2007년 말) △2단계 행정도시 건설단계(2008∼2011년 말) △3단계 행정도시 입주단계(2012∼2030년 말)로 나뉘어 추진된다.

대학 규제와 관련해서는 1단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한 대학이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에 4년제 지방대학을 이전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는 평택시가 지방대학 유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학 설립에 필요한 시설 및 교원 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1, 2년 안에 대학이 평택시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균형발전위는 또 2단계로 △발전이 더딘 지역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 △국제업무나 외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외국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별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공기관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는 성남·안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균형발전위는 올해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컴퓨터제조 등 25개 첨단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평택시에는 자동차용 엔진 제조 등 41개 업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장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단계별 규제완화 주요내용
구분추진단계주요내용
공장 신증설1단계*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평택지역에 41개 첨단업종 공장 신설 허용
2단계*금지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
대학 이전1단계*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 설립 허용*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대학 이전 허용*평택지역에 4년제 지방대학 이전 허용
2단계*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 허용*수도권 권역 내 및 권역 간 대학 이전 단계적 허용
개발사업규제 완화1단계*분할 개발되거나 인접 개발되는 택지는 단일지구로 합산
2단계*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종합 정비
공공청사 활용1단계*수도권 내 잔류 기관은 수도권 내 이전 허용
2단계*공공청사 입지 허용 기준 조정
대형건축물규제 완화1단계*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의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감면
2단계*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및 부과지역 재조정
1단계=행정도시 준비단계(2005"2007년 상반기), 2단계=행정도시 건설단계(2008"2011년 말), 3단계=행정도시 이전단계(2012"2030년 말)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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