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김충환 의원 3일 소환

  • 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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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에게 3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소환을 미뤄왔으나 2일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소환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은 3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희선 의원은 3일 오전에 출두 여부를 검찰에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김희선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이던 송모 씨로부터 경선 지원 대가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2003∼2004년 철거업체 대표인 상모 씨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건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택(李衍澤)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7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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