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교토의정서 16일 발효

  • 입력 2005년 2월 1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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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京都)의정서가 16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환경 규제가 국제 무역시장의 새 장벽으로 떠오르는 ‘녹색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놓이게 됐다.

이번 의정서 발효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 39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한국은 2002년 11월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08년부터 적용되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2차 온실가스 감축 기간인 2013∼2017년에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그 이전에도 각국이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데다 CO₂ 배출량이 많아 앞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2001년 기준)인 데다 1990년의 2배로 늘어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미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CO₂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협약을 EU집행위원회와 맺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李富炯)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데다 비용부담도 많아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교토의정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의정서는 선진국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배출권거래 제도, 청정개발사업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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