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 자격에 대해 △판사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 △국가기관 및 기타 법인에서 10년 이상의 법률 사무 경력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두 가지 자격 요건을 합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헌재 재판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당자가 드물어 다양하고 민주적인 재판관 선발이라는 법안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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