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3일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깊이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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