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안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파업찬반투표의 원천봉쇄, 간부 3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파업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 및 징계 방침 등 정부의 초강경 대응책들이 상당수 조합원들의 파업 의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상경(上京)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2만명에 이르고 현장파업을 벌이는 조합원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노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부 176개 중 파업에 참여하는 지부는 66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69개 지부는 불참키로 했고 41개 지부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이들 41개 지부 중 대다수도 불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공노 활동을 주도해 온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23개 지부 중 파업에 참여하는 지부는 절반도 안 될 전망이다.
전공노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청소, 보건업무는 필수인력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당장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각 지자체는 파업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퇴직공무원을 대체 투입하고 간부들도 직접 창구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향후 1주일 정도가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파업을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최소가담자까지 전원 처벌키로 함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파업주도자나 적극가담자는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한다는 방침. 또 동료 조합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태처럼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 때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각 지자체에 보냈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4명, 정직 7명에 불과했다. 단결력과 지역정서가 강한 하급공무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들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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