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초등교원 지역가산점制도 위법”

  • 입력 2004년 11월 5일 00시 53분


사범대에 이어 교육대 출신도 같은 지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4일 서울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타 지역 교대 출신 강모씨(28)와 조모씨(25)가 “서울교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줘 불합격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을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총점을 계산하면 강씨와 조씨는 모집 정원인 850명 순위 안에 들어가므로 합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 헌법재판소에서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교육당국은 가산점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들을 잇달아 구제하고 있지만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2004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상당기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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