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法 개정안]홍성대/私學마저 정치판으로 만들려는가

  • 입력 2004년 11월 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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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학 관련법 개정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의 제고’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빼앗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겉으로는 사학비리 근절을 앞세우지만 이면에는 사학 경영의 권리주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2세 교육을 전교조를 비롯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이들이 사학을 장악하면 사학에 더 이상 투자할 사람이 없어져 재정난은 가중되고 교육현장은 정치판으로 변질돼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향하는 이념이 교육현장을 지배해 하향 평준화로 인한 ‘붕어빵 교육’이 중고교는 물론 대학사회로까지 번져간다는 것이다. 우수 인재 양성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비리 논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추진 세력은 일부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사학이 마치 비리의 복마전인 것처럼 매도하며 전체 사학 경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들은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원인을 모든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구실로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해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교육에 반영하려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학을 사회 공영으로 바꾸려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이렇듯 위헌 요소가 많다.

홍성대 전주 상산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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