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공무원 400명, 숨진부모-출가자녀몫 가족수당 챙겨

  • 입력 2004년 7월 14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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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나 출가한 자녀의 몫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전북지역 교육관련 공무원 400여명이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3년 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414명을 적발해 7500여만 원을 환수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육공무원에는 장학사를 비롯해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직, 기능직 등 모든 직종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장학사는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은데도 2년 간 50여만원의 가족 수당을 챙겼으며 B교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또 행정직인 C씨는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도 가족 수당을 받았으며 D교사는 남편이 공무원인데도 수당을 신청, 부부가 함께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다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며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만을 추징했을 뿐 징계는 하지 않았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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