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무더기 입건

  • 입력 2004년 6월 1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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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중소기업체와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이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한 업체 뿐 아니라 이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단순 사용자까지도 형사 처벌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한모씨(37) 등 9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250여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1998년부터 최근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글과 컴퓨터사 등 11개 업체에서 개발한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사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해 모두 1550여개 프로그램(14억2700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 11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지난달 25일 법률 사무소를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9개 기업체를 경찰에 합동으로 고소했었다.

경찰은 이달 초 21개 업체에 대해 같은 혐의로 또다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뒤 200여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인에게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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