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송파구도 재산세율 25%감면

  • 입력 2004년 5월 2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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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27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인상안에 비해 재산세율을 25% 감면키로 결정했다.

장수길 송파구 부구청장은 “송파구가 주변 자치구 못지않게 재산세가 5, 6배 오르는 만큼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구민의 민원을 받아들였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평균 107% 오르지만 구의회 결정대로 하면 약 76% 오른다”고 밝혔다.

광진구도 이날 구의회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10% 낮추는 안을 통과시켜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과다하게 오르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외에 나머지 자치구의 재산세율 감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하 세제과장은 “송파구의 재산세율 감면 결정은 구청장 재량에 맡길 예정”이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산세 상승폭이 낮은 강동구와 광진구는 구청측에 재의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재산세율 20% 감면을 결정한 강동구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재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동구 이계중 기획재정국장은 “구의회의 결정대로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재정 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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